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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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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 윤용찬
  • 승인 2015.06.0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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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양뉴스통신] 윤용찬 기자 = 경북 경주시차량등록사업소는 교통안전과 자동차의 불법 구조변경 등 위반차량에 대해 경주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와 협력해 6월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무단 방치, 안전기준 위반,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무등록 자동차(미신고 이륜차 포함), 정기검사 미필 혹은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등이다.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소유자가 스스로 자진처리토록 하고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처리 후 직권말소 한다.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운전자는 처벌하고 차량에 대해서는 점검·정비 또는 원상 복구와 함께 임시검사명령을 할 계획이다.

각종 불법행위 및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현 소유자에게 명의이전토록 하거나 공매를 통해 정상적인 명의자에게 이전할 계획이다.

검사유효기간이 도래한 자동차와 단순 부주의로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된 자동차는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은 상습 자동차에 대해서는 검사명령을 하고 불응 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및 운행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

김경주 경주시차량등록사업소장은 "불법 자동차는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홍보 리플릿, 이·통장 회의, 현수막 게첨 등 대 시민 홍보를 하고 있으니 불법 자동차 발견 시 가까운 경찰서(파출소), 차량등록소 등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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