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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일 없는 해경?"…대기업 건설사 자재운반서 호위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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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일 없는 해경?"…대기업 건설사 자재운반서 호위 말썽
  • 박용하
  • 승인 2015.06.11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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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가거도 공사 대기업 자재 운반선 27시간 호위

[목포=동양뉴스통신]박용하 기자 = 목포해양안전서 경비함정이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대기업 건설사 자재 운반선을 호위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일고 있다.

1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목포해경서 경비함정이 지난 8일 새벽 4시30분부터 9일 오전 7시20분까지 27시간가량 목포 신항에서 1만 톤급 케이슨을 싣고 가거도 방파제 공사 현장을 향하던 자재운반선을 호위했다.

이날 해경이 호위했던 배는 총 공사비 1619억 원인 가거도 방파제 공사를 수주한 삼성물산(3개사)이 방파제에 사용할 1만 톤급 케이슨을 운송한 것으로 건설사가 해야 할 안전관리를 목포해경이 대신했다.

더구나 해경의 주된 임무가 해양오염 방제, 해상시위 진압 등 국민의 소중한 재산과 해상치안유지가 목적인 것을 고려할 때 한가하게 대기업 건설사 자재나 운반선을 호위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건설사 자재 운반선을 호위했던 당일인 지난 9일에도 목포해경은 3일 일정으로 해경전용부두와 신안군 불무기도 인근 해상에서 상반기 2차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주관해상종합훈련이 계획돼 있었다.

통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발주할 때는 공사비 내에 안전관리비를 포함해 모든 안전관리는 책임감리 감독하에 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하게 돼 있다.

그러나 목포해양수산청은 자재 운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수주한 건설사가 아닌 목포해경에 의뢰했고, 해경 또한 건설사가 해야 할 안전관리를 대신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에 국가기관이 동원 돼도 문제가 없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긴 것이다.

이와 관련 목포해경 관계자는 “가거도 해상으로 출동하는 배가 있어 해양수산청의 요청으로 따라간 것으로 별도 함정을 배치해서 호송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목포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지난번에도 군산해경이 국가사업에 투입되는 건설사 배를 위해 안전조치를 해 준 적이 있다”며 “보도자료(해양수산청 발송)에 호위란 말이 들어가서 오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모 건설사 관계자는 “국토부가 발주한 섬과 섬을 연결하는 다리 공사에도 대규모 시설들이 자주 바다로 운송된다”며 “이럴 경우 모든 안전 조치는 건설사가 공사비 내에 책정된 금액으로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모든 건설공사에는 안전관리비가 책정돼 있어 집행한다”며 “그 안전관리비가 집행되지 않을 시 반드시 반납을 해야 하고, 해경과 같은 국가 기관이 민간 건설사의 자재 운반선을 운송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특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에 해상을 통해 운반된 1만 톤급 케이슨은 애초 초대형바지선상에서 제작할 계획이었지만, 지체된 공사 기간 만회를 위해 해양수산청이 육상 제작으로 변경 해상운송이란 문제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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