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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해남지청장, 완도군서 '마을변호사 제도' 설명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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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해남지청장, 완도군서 '마을변호사 제도' 설명회 열어
  • 박용하
  • 승인 2015.06.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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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동양뉴스통신]박용하 기자 = 전남 완도군은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은 완도군청 상황실에서 읍면장 회의에 참석해 ‘마을변호사’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마을변호사 제도란 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법률조언 등 1차 법률서비스와 상담 등을 군민들에게 제공하고, 상담 후 소송 등 법률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한변호사 협회와 법률구조공단이 연계해 법률구조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지방행정구역 시스템을 연계한 법률서비스로 지난 2013년 6월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대한변호사협회에 의해 도입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특히, 완도군은 12개 읍면이 도서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 특성상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하여 사소한 법률서비스 및 상담을 받는 데 제약이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마을변호사’제도가 홍보부족으로  이용률이 낮게 나타나 해남지청장(김 웅)을 초청해 마을변호사 제도의 장점 및 도입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설명회에 참석한 김 웅 해남지청장은 마을변호사 제도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읍면장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지역 주민들이 마을변호사제도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장회의 및 각종 회의 시 적극 홍보해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군민이 한명도 없도록 군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현재 각 읍면별 10명의 마을변호사를 위촉해 활동하고 있으며 읍·면사무소 마을변호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누구나 쉽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변호사’ 제도의 대대적인 홍보에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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