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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불법 유동광고물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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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불법 유동광고물 집중 단속
  • 강종모
  • 승인 2015.06.19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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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동광고물 단속강화 및 시민의 적극 참여 유도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시장 조충훈)는 정부의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에 맞춰 다음달 1일부터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대대적으로 단속 및 행정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광고주들의 인식부족과 비용대비 높은 광고효과로 공공시설물 등에 불법 유동광고물 설치가 늘고 있고 도시미관 교통ㆍ보행 안전을 저해하는 등 일반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에 기존 정비위주로 행하던 방식에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단속 변경을 실시한다.

불법 현수막은 그동안 일부 광고주에게만 과태료 부과하는 방식에서 설치자(광고업체)ㆍ광고주ㆍ관리자 모두에게 병과하며, 합산 최대 500만원에서 `장`당 부과해 1억원 넘게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입간판(에어라이트 포함)은 그동안 계도만 했으나 앞으로는 신고 접수 후 현장에서 바로 강제 철거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활성화하고, 비영리민간단체와 협약을 체결해 민간단체 자율정비구역을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조준익 순천시 건축과장은 “우리 순천시는 다음 달부터 적극적으로 유동광고물을 대처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불법 유동광고물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며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 활용’ 등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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