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양뉴스통신] 강일 기자= 대전 대덕구는 불법건축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과 철거로 인한 경제적 손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준공 건축물에 대한 초기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준공 건축물의 초기 단속’이란 건축물의 불법 행위가 대부분 준공 직후에 이루어지고 있어, 건축물 준공 직후 일정기간 동안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해 건축물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구는 이에 건축주에게 건축물 사용승인(준공)필증 교부 시 위반건축물 예방 안내문을 배부하고 불법 건축행위 근절을 위한 상시 단속반을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불법 증축, 용도변경, 가구분할, 부설주차장 등이다.
한편 위반건축물의 단속은 단속인력의 한계로 통상 항공영상 적발 위주로 하게 되는데 이는 위반행위 이후 상당기간 경과 후 단속하는 것으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또 불법건축물 철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불법 행위 이후 건축물 소유권 변동 시 위반건축물 조치에 대한 부담을 현 소유자가 책임지는 문제 등이 있었다.
구 관계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계속 점검은 어렵지만 초기 수시 점검을 통해 건축주에게 불법 건축물 예방 홍보 및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등 효과도 있다”면서 “사실상 단속 위주의 행정이 아닌 불법 예방 차원의 홍보 활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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