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동양뉴스통신] 연태준기자 = 강원 삼척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불법야영, 산지오염, 불법 상업행위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8월 31일까지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특별대책 기간 동안 산림특별사법경찰 16명이 관내 산림을 순찰하며 보전산지 내 불법 야영시설에 대한 중점 단속 및 폐쇄조치를 비롯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기동 단속하는 등 위법행위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관내 삼척국유림관리소 및 태백국유림관리소와 협조해 국·사유림 내 전반적인 불법행위를 합동 단속해 단속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위법행위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의법 조치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엄단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법질서 확립 및 준법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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