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18:00 (금)
구리시, 자동차세 6월 말까지 납부
상태바
구리시, 자동차세 6월 말까지 납부
  • 임성규
  • 승인 2015.06.25 1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동양뉴스통신] 임성규 기자 = 경기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6월 자동차세 3만9263건에 대한 53억8600여만원을 부과하고 11일 고지서가 발송됨에 따라 오는 6월말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6월1일을 기준으로 관내 등록되어있는 자동차는 6만1049대로 지난 1월과 3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이번에 일괄 고지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본인이 고지서를 받았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시민은 이메일을,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은 6월30일 기준 통장 잔액을 꼭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를 이용한 납부 뿐 아니라 가상계좌납부(무통장 입금 또는 계좌이체), 인터넷 납부(www.wetax.go.kr/www.giro.or.kr), 카드납부(은행 CD/ATM기 이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작년 7월부터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의 모바일버전 '스마트 위택스' 서비스가 시행되어 전국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조회·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위택스’앱을 다운받아 로그인하거나 고지서에 적혀있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면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이 계속될 경우 번호판 영치 및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