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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상·하수도 체납 요금 징수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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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상·하수도 체납 요금 징수활동 강화
  • 정봉안
  • 승인 2015.06.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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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양뉴스통신] 정봉안기자 =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소장 한호상)는 상수도 체납 요금 근절을 위해 체납 수용가를 방문해 납부를 독려 하는 등 공기업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중부사업소는 상반기 특별징수 기간이 끝났지만 체납 수용가에 대하여 월 1회 이상의 전화를 하고 방문 독려도 적극 시행해 요금 체납 방지를 위해 노력중이다.

이러한 납부 당부에도 불구하고 요금 납부를 하지 않는 고액 및 고질 체납 수용가를 대상으로 정수처분을 단행한다.

‘정수처분’은 상수도를 단수해 급수를 중지하는 행정처분으로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체납 요금뿐만 아니라 1만원에서 1만4000원의 정수해제 수수료 또한 납부해야 한다.

이는 체납요금에 더하여 추가로 부담되므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중부사업소는 나대지, 공가 등 3개월 이상 수도를 공급받지 않는 관리가 소홀한 급수전에 대하여는 급수 폐전 및 중지 신청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관리 소홀로 인한 누수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중부사업소 관계자는 “수도 사용요금은 본인이 사용한 물에 대한 반대 급부로 발생한 요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납부 의무를 다 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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