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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9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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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9일부터 접수
  • 정봉안
  • 승인 2015.06.2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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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양뉴스통신] 정봉안기자 = 울산 북구(구청장 박천동)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에 이어 29일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제도는 구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골목상권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운용자금이 50억원 규모로 1인당 융자한도는 5,000만원 이내다.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며 대출금리는 최고 4.5%, 이중 거치기간 동안 2%의 이자를 구에서 지원, 이를 위해 구는 2년간 약 2억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원자격은 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가능, 소상공인에는 제조, 건설, 운송, 광업 분야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가 포함된, 식당, 시장점포, 1인 업체도 가능하다.  

단, 시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수혜를 받고 있거나 금융ㆍ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은 제한 또,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신청은 융자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준비해 울산신용보증재단으로 하면 된다.  

자격요건이 되는 업체에 한해 운용자금 50억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일반기업과 달리 소상공인은 경영이 악화돼도 지원제도가 별로 없고 금융권 대출을 받기 까다로워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며, "이번 경영안정자금지원제도가 북구지역 유망 상공인들이 일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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