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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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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
  • 구자억 기자
  • 승인 2012.11.26 0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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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오기 등 오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21일 현재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작성했다.
 
선거인명부 열람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구·시·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구·시·군청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기간(11월 26일~28일) 중에 해당 구·시·군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며 "열람기간 내에 반드시 등재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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