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인식 개선과 금연 환경조성 기대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광양시는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일부터 금연지도원을 본격 운용한다고 밝혔다.
금연지도원은 지난해까지 금연구역은 2010개소에 불과했으나 올해 법 개정과 광양시의 금연조례 제정에 따라 4012여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잦은 민원 해결과 건강도시 광양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운용된다.
광양시는 금연지도원의 본격 운용에 앞서 건강, 금연 등 보건정책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비영립업인과 민간단체 중심의 회원 18명을 위촉받아 지난달 30일 위촉식을 가졌다.
위촉식에서는 직무수행교육을 실시하고 금연지도원증을 수여했다.
금연지도원들은 앞으로 ▲금연구역의 시설 기준 이행 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와 계도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담당부서에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그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게 된다.
한편 광양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외에 어린이, 청소년에게 간접흡연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지난 5월6일자로 공포하고 1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광양시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은 버스ㆍ택시 승강장 388개소, 공원 41개소, 학교 주변 통학로 48개 소 등 총 477개소로,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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