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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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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
  • 강종모
  • 승인 2015.07.02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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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시장 조충훈)는 지난달 30일부터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 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정부3.0의 핵심과제인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실시되며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 후속 처리를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1회 방문으로 통합 처리하는 민원서비스이다.

서비스 신청은 상속 1순위자(1순위가 없을 때는 2순위자)가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신고 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접수하면 된다.

서비스 대상은  6종(국세, 지방세, 자동차, 토지, 국민연금, 금융 거래 정보)으로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시, 구,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 처리 신고서를 제출하면 처리 기관으로부터 7∼20일 안에 문자ㆍ우편 등으로 처리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장영휴 순천시 허가민원과장은 “우리 순천시는 안심상속 통합처리 서비스 시행으로 상속인이 각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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