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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불법ㆍ위험광고물 일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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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불법ㆍ위험광고물 일제 정비
  • 강종모
  • 승인 2015.07.0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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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대대적 단속 실시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고흥군(군수 박병종)은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하는 불법 현수막과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 집중단속을 이번 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행정자치부 계획에 따른 것이며, 1일부터 단속과 함께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집중 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대상은 대로변, 상가지역, 주택가 등 인구 밀집지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벽보,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이다.

또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군민으로 구성된 ‘불법 광고물 모니터단’을 활용, 이들이 ‘생활 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통해 생활 속에서 불편을 주는 불법 유동 광고물을 신고하면 군 및 읍ㆍ면에서 실시간으로 정비가 이루어지는 시스템도 가동한다고 한다.

불법 유동 광고물 난립 지역에 대해서는 사회단체와 ‘자율정비구역 지정ㆍ운영’  협약을 체결, 지역 주민 참여로 지속적이고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하고 유관부서와 협업을 통해 정비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고흥군은 2일 고흥문화회관 송순섭실에서 옥외광고업체 대표 및 읍ㆍ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및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정비 단속에 돌입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는 행정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군민 의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며 “군민 의식을 높이고 도시미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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