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양뉴스통신] 성창모기자 = 울산 북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강동유원지지구에 대한 토지이용실태 조사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실사는 강동유원지지구 투기심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구는 2010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지난 5년간 이 지역 토지거래 허가분 22건을 대상으로 허가 시 제출한 계획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 지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오는 10일까지 현장실사를 완료하고, 토지이용계획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방치한 사례 적발 시에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개월 이내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 또,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는 고발 조치한다.
한편, 이번 조사대상 22건에는 복지편익시설(음식점) 1개소, 농업용 2개소, 축산용 2개소, 임업용 17개소가 포함돼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이용의무기간은 축산업·임업·어업용은 3년(생산물이 없는 경우 5년), 개발용 4
년, 농업용 2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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