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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공항 새 활로 찾기’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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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공항 새 활로 찾기’ 본격 추진
  • 최정현
  • 승인 2015.07.0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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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투자진흥회의서 ‘주민 편의성↑ㆍ지역경제 견인’ 방안 발표

[동양뉴스통신]최정현 기자= 이용객이 적어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는 지방공항을 살리기 위해 민관이 함께 해법을 마련했다. 지방공항의 항공노선 신설ㆍ신규 취항 시 항공사 제공 특전 확대, 지역관광객을 위한 항공-관광 연계 통합 사이버 포털 구축 등의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9일 개최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의 세부과제로 이 같은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항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혜택 확대

수요가 적은 지방공항에서 국제선 노선신설, 신규취항 또는 증편할 경우 항공사에 대해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기존 국제선 노선신설ㆍ취항 시에 공항시설사용료(착륙료ㆍ정류료ㆍ조명료)를 3년간 30~100% 감면해 왔으나 2016년부터는 3년간 100% 면제한다.

또 국제선 노선의 증편 운항 시 공항시설사용료를 3년간 20~50% 감면해 왔으나, 앞으로 30~100%로 감면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국제선 신규노선ㆍ취항시에는 3년간 총 1억7000만원 수준(B737, 주6회 기준, 기존 2억→변경 3억7000만원)의 공항시설사용료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증편시에는 3년간 총 7000만원 수준(B737, 주3회 증편 기준, 기존 4000만→변경 1억1000만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해 지방공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중 한-중협력회의 개최 등을 통해 양국 지방공항 간 노선 증편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중국 노선 신설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 여객터미널이용률이 30%이하인 공항을 운항하는 기존 노선의 경우 현재 공항시설사용료를 50% 감면하고 있으나, 해당 공항 노선 중 탑승률이 저조(연간 평균 탑승률이 65% 미만)한 노선의 경우 공항시설사용료의 20%p 추가 감면으로 총 70%를 감면해 항공사의 운항부담을 완화한다.

공항시설사용료 20%p 추가 감면시 연간 8000만원 수준(B737, 주54회 운항노선 기준, 기존 1억9000만→변경 2억7000만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은 공항공사ㆍ항공사 등 협의를 거쳐 세부계획을 올해 내로 마련해 201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방공항 운항항공사에 대한 지상조업 서비스 제공

지방공항에 항공기 출ㆍ도착 시 승객 승하기, 수하물 하역, 급유 등 지상조업이 제공이 원활하지 못해 신규취항이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 차원에서 지상조업 서비스가 제공된다.

지난 2014년 ‘한국공항공사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민간조업사를 통한 지상조업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한국공항공사에서 지상조업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올해 안에 한국공항공사의 지원이 필요한 지상조업 서비스 범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한 후 1~2개 시범대상공항을 선정할 계획이다.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중에는 시범대상공항에서 실제 지상조업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한국공항공사가 지상조업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지방공항에 취항하는 저비용항공사에 대해 안정적이고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항공기 승하기 등 항공교통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관광연계 사이버 포털 구축 등 추진

지방공항을 이용한 지방관광 활성화를 위해 한국공항공사는 올해 내 항공권ㆍ연계교통ㆍ지역관광상품ㆍ공항안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사이버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통합 사이버 포탈을 통해 모든 국적 항공사의 실시간 항공권과 할인ㆍ특가 항공권의 예매ㆍ발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항공여행 시 목적지까지 연계교통 정보 등 도어투도어(Door-to-Door) 경로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항공권과 연계한 특화여행 상품ㆍ지역관광정보 등을 통합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항공을 이용하려는 관광객들이 항공권ㆍ연계교통ㆍ지역관광지 등 정보수집을 위해 개별사이트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승관광 무비자 입국 제도 적용 대상 확대 등

법무부ㆍ국토부가 협업해 지난 6일부터 일본단체비자 소지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해 15일 이내 환승 항공권을 가진 경우 무비자로 국내 입국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로 가기 위해 국내 7개 국제공항에서 환승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허용 제도와 함께 지방국제공항에 더욱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환승관광 무비자 입국제도를 통해 중국에서 단체로 지방공항으로 입국하는 환승관광객 대부분이 지방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지 않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문제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ㆍ지자체ㆍ공사 등과 합동으로 환승관광객의 지방체류 확대를 위한 항공-관광 연계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중국인 이용객 증가 등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및 국가ㆍ공항 이미지를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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