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동양뉴스통신] 강기동 기자= 충북 영동군이 ‘영동군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기업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우선 지원 △군 주요행사 우선 초청 △우수기업인 홍보 등에 대해 예우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정부 또는 충북도 및 기업관련 기관에서 중소기업대상, 우수벤처기업인상 등 우수기업 관련 포상을 받은 기업과 기업인이다.
이밖에 군수가 인구증가, 고용증대, 노사협력, 대규모투자, 우수납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우수기업인이다.
또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체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항도 삽입됐다. 판매 및 기술지원, 인력양성 지원 등도 가능하도록 했다.
군은 해당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8월 중 조례규칙심의회 심의한 뒤 오는 9월 영동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사항은 영동군청 홈페이지(www.yd21.go.kr) 입법예고 란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의견서는 영동군청 경제과(043-740-3742)로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박세복 군수는 “지속적인 경제 불황의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면서“조례가 어려운 상황 속에 기업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