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동양뉴스통신] 강기동 기자= 충북 영동군은 오는 20일부터 4주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과 민관 합동으로 이뤄지며 행정기관과 아파트, 문화체육시설, 공연장 등 20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해 단속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으로서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한 주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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