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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부패ㆍ공익신고자 보호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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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부패ㆍ공익신고자 보호 업무협약 체결
  • 강종모
  • 승인 2015.07.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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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공직비리 '신고위탁시스템' 가동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고흥군(군수 박병종)은 청렴도 제고 일환으로 17일 (사)한국공익신고지원센터와 부패ㆍ공익신고 신고자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 체결식은 박병종 고흥군수, 박흥식 한국공익신고지원센터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부패ㆍ공익신고자의 보호를 위한 신고위탁시스템을 다음달 1일부터 운영, 신고자의 신고내용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상담창구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포괄적 상담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신고자 보호 및 지원, 신고업무 처리와 관련된 자문 역할 등 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협력 사업도 추진 할 계획이다.

▲17일 박병종 고흥군수가 직접 현판을 했다.  

고흥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월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부패행위 신고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정에 따라 신고자들에 대한 철저한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연숙 고흥군 감사담당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고자들의 개인정보와 신고내용 보장을 통한 부패ㆍ공익신고가 활성화돼 고흥군 청렴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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