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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이번 달 분 재산세 정기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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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이번 달 분 재산세 정기분 부과
  • 강종모
  • 승인 2015.07.2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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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 납기 내 납부에 총력 경주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고흥군(군수 박병종)은 올해 정기분 7월분 재산세로 2만3229건에 16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7월분 재산세는 올해 지난달 1일 현재 주택ㆍ건축물ㆍ선박ㆍ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억4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로 건물 신축 및 주택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의 납부방법은 가상계좌, 스마트폰 납부, 위택스, 고지서, 은행방문,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ㆍ신용카드ㆍ통장을 통한 납부,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납부가 가능하며, ARS(080-900-3979)를 이용한 전화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번 달 31일까지이며, 고흥군은 기한이 지나 3%의 가산금을 납부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납기 내 전액 납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군민의 성실납세의식 함양을 위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홍보 및 휴대전화 문자발송 공중파 현수막 등을 통해 널리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부과와 납부방법 관련 기타 사항은 고흥군청 재무과(061-830-5858)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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