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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자동차세ㆍ과태료 등 체납차량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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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자동차세ㆍ과태료 등 체납차량 합동단속 실시
  • 강종모
  • 승인 2015.07.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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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시장 조충훈)는 21일부터 이틀간 순천경찰서,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와 합동으로 순천톨게이트에서 자동차세 및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전남도ㆍ경찰청ㆍ도로공사 3개 기관이 체납액 일소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의한 것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체납차량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체납액징수율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단속된 차량 중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징수 및 납부안내를 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 대포차량의 경우는 강제견인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순천시는 이번 3개 기관 체납차량 합동 단속을 통해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과 체납액 징수로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용민 순천시 세무과장은 “이번 유관기관 합동단속은 성실납세 풍토조성 및 체납차량 근절을 위한 첫걸음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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