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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구리.남양주사무소, 농업법인 세액 감면 받을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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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구리.남양주사무소, 농업법인 세액 감면 받을려면 ...
  • 임성규
  • 승인 2015.07.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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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양뉴스통신] 임성규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구리.남양주사무소(소장 한상국, 이하 농관원 구리.남양주사무소)는 농업법인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 받기 위해서는 올해말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법인세 감면 또는 면제 신청시 세액면제 신청서만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됐으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으로 오는 2016년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2009년 5월)에 농업농촌기본법, 농어촌특별자치법 등 과거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등록이 가능하다.

따라서 구리.남양주에 사업장을 설립한 법인은 2015년분의 법인세.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 받기 위해서는 금년말까지 농관원 구리·남양주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및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 외의 지역에 사업장을 설립한 법인은 서울인천 등 경기 관내 17개 사무소에 등록 신청 및 등록하여야 한다.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서는 농관원 누리집(홈페이지)(www.naqs.go.kr) 에서 다운 받거나 농관원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다.

신청 시에는 등기부 등본, 정관, 출자 자산의 명세서류, 조합원(근로자) 인적사항 명세,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등록절차 신청서 제출 → 사업장 소재지 농관원 지원.사무소→ 신청서류 검토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처리기한 90일))
 
농관원 관계자는 원장 서한 발송, 전화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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