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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입원 후 2주 지나면 입원비 '삭감'…동네 의원들 입원환자 내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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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입원 후 2주 지나면 입원비 '삭감'…동네 의원들 입원환자 내보내
  • 조영민
  • 승인 2015.07.24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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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측 "손해보며 환자 둘수 없어 하소연"

[대전=동양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심사평가원이 병원의 진단내용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2주 이상 입원 내용에 대해서는 진료비 또는 입원비를 삭감해 동네 의원들이 환자를 내보내는 상황이 속출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4일 제천에 사는 익명의 환자에 따르면 "요즘은 병원에 입원하면 환자를 2주이상을 입원 안시킨다. 2주가 지나면 병원을 옮겨야 한다. 진단 4주가 나도 2주면 병원에서 퇴원을 요구한다. 그래야 병원에 불이익이 안 온다고 한다. 환자들 입장에서는 다 낫지도 않았는데 병원을 옮겨야 한다"고 하소연을 했다.

 
문제는 심사평가원이 2주가 지나면 진료차트를 확인 후 환자를 '나이롱 환자'로 취급해 통원 치료가 가능한 환자로 분류해 병원이 진료비와 입원비를 청구해도 삭감을 하기 때문이다. 선의 피해 환자가 나올수도 있지만 의학적 잣대로 기준을 삼아 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해 환자들과 마찰을 빗고 있기 때문이다.

제천에 사는 K정형외과 원무과장은 "심사평가원에 4주분 입원에 대한 후청구분를 하면 2주분은 인정하고 2주분은 인정 안한다. 작년에는 3주 정도 인정했는데 이제는 2주도 인정 안하려고 한다. 손해를 보면서 환자를 둘 수 없다. 환자에게 받은 것을 뱉어내야 하는데 계속 환자를 있게 할 병원이 있는가. 환자에게 나가도록 권유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 했다.

이어 그는 "심평원에 질의도 해봤다. 왜 삭감시키냐 기준이 뭐냐고. 심평원 관계자는 해당 병명에 대해서는 이것밖에 인정이 안된다고 하더라. 전산으로 삭감하고 이의 청구하면 인정해주는 것도 없다. 아싸리 입원을 시키지 말라는 말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관리공단 대전중부지사 관계자는 "입원은 환자 권한이 제일 크다. 한달 이상 되면 청구비에서 금액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보니 아마 병원에서 회전율을 높이려 하는 것 같다. 민원인이 억울하다고 토로 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전혀 그런 규정이 없다. 대형병원은 다음환자가 기다리니 그러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서울 삼성병원의 경우, 너무 심각한 환자가 아니면 경과를 보고 오래 입원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인근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더라. 큰 병원. 의사가 이 환자는 오래 있을 필요가 없으니 퇴원하라고 할 때가 있다"고 전했다.

제천에 사는 시민 K씨는 "심평원이 입원 후 2주가 넘으면 통원 치료가 가능한 환자로 분류해 지원을 못하는 것은 환자로써 납득하기 어렵다. 병원도 입원비 지원을 못받아 퇴원을 강요하는 행위는 엄연한 의사로써의 직무유기 이다"며 "매년 서민들의 의료보험료는 올리고 정작 의학적 판단이란 이유로 실제 아픈 환자에게 퇴원을 강요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전성모병원 관계자 "강제로 퇴원시킬 수는 없다. 병원에서는 장기 입원하면 청구를 삭감 당한다. 권유를 할 수밖에 없다. 치료할 것이 없으면 퇴원하라고 한다. 환자가 통증 으로 버티면 보낼 수 없는 것이다. 큰 병원은 입원실이 없어서 내보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정형외과 골절은 재활치료도 필요해서 1~2달 있기도 한다. 환자 상태에 따라 다르다. 병원에서 계속 치료해야 하는 경우 치료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입원 기간은 평균적인 환자가 호전도에 따라 길수도 짧을수도 있다. 의사가 의학적인 판단으로 결정해야 된다. 요즘은 실비문제로 환자들이 입원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한다. 그러나 사실은 의학적으로는 입원이 필요가 없고 통원 치료만 해도 되지만 통원 치료를 하게되면 실비에서 보상이 않나온다. 그래서 지속적인 입원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의학적으로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심사만 할뿐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의학적으로 회진진료를 받는데 입원이 필요한 만큼 급성적인 통증치료와 주사를 나줘야 되는 상황이면 인정하지만 단순히 밥먹고 경구약 먹고 물리치료를 받는 상황이면 심사에서 입원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며 "건강보험법에 '환자가 통원을 불편으로 입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 환자의 개개인의 사정을 봐줄수 없고 의학적으로 입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해서 입원한것인지 심사 후 의료비를 삭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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