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경찰서는 지난 21일 여수 시청으로부터 건축 심의 및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된 사실이 없음에도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됐다고 속이고 함바 식당 계약금을 편취한 피의자를 수배 중 검거, 박某씨(58 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2008년 11월 19일 여수시 봉산동 일원 국동항 해양관광문화 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건축 심의 및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된 사실이 없음에도 “여수시청에서 승인이 완료됐다 공사만 들어가면 된다”고 속여 함바식당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편취하고 도피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순천경찰서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및 중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사기 피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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