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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어린이 통학차량 이용 교통질서 지키기 거리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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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어린이 통학차량 이용 교통질서 지키기 거리 캠페인 전개
  • 강종모
  • 승인 2015.07.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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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림이법을 아시나요?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시장 조충훈)는 지난 25일 시청앞에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세림이법)을 알리고 일반운전자의 교통안전 시민의식을 일깨우고자 순천청년회의소(회장 김대석) 회원, 순천경찰서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통질서 지키기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행사는 지난 2013년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3살 세림이 사건을 계기로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운행방법 등을 홍보하기 위해 풍덕 홈플러스, 풍덕초, 신대 롯데마트 일원에서 이뤄졌다.

특히 이날 조충훈 순천시장은 행사장에서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시연 차량에 탑승 거리 퍼레이드를 했으며, 홈플러스와 풍덕초등학교 앞에서는 어린이들 승하차시 보호자 역할을 시연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주요내용은 통학차량의 신고 의무화, 출발 전 안전띠 착용, 보호자 동승 등이다. 

그 밖에도 일반운전자의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 정지 후 서행하기, 만약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나 편도 1차로인 도로라면 반대 방향의 운전자도 일시정시 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기 등이다. 

오는 29일부터는 어린이통합차량 특별보호위반시 현행보다 처벌이 2배로 강화되고, 일반운전자도 위반시 30점의 벌점과 함께 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된다.

김점태 순천시 시민소통과장은 “우리 순천시는 교통질서지키기 시민운동이 확산돼 하루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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