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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항 보고 없이 무단출항·음주측정 거부 선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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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항 보고 없이 무단출항·음주측정 거부 선박 적발
  • 박용하
  • 승인 2015.07.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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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안전서, 음주측정 거부 강력 처벌 방침
[영암=동양뉴스통신]박용하 기자 = 전남 영암군 앞 해상에서 출항보고도 없이 무단으로 출항해 지그재그로 운항한 선박이 목포 VTS 모니터링 시스템에 포착됐다.

해경 경비함정이 출동해 조타실안에 술 냄새가 진동했지만 선장은  음주사실을 부인하고, 음주측정을 강하게 거부했다.

29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전날 오후 6시 13분께 영암군 용당부두 앞 해상에서 인천선적 예인선 H호(134톤, 승선원 4명)가 지그재그로 운항해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목포 VTS의 확인요청을 접수했다.

해경은 즉시 인근 경비함정을 급파해 운항을 마치고 쌍용부두로 접안하는 H호를 확인한 결과 조타실에서 술 냄새가 나고 식당에서 술병이 발견되는 등 음주운항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장은 10분 간격으로 진행된 음주 측정을 3회 거부했다.

해경에 따르면 H호가 28일 오후 5시 48분께 목포시 동명동 여객터미널 부근에서 출항신고 없이 출항하여 오후 6시 15분까지 지그재그로 운항한 것을 확인하고, 음주측정 거부로 입건할 방침이다. 

김 영 해상수사정보과장은 “음주운항은 선박의 침몰, 임명 피해, 해양오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해상교통 안전에 큰 위험을 줄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선박 음주운항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음주측정 거부행위는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사안전법과 선박직원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음주 운항한 경우 5t이상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첫 적발 시에는 3개월 업무정지, 2차는 1년 정지, 3차는 면허가 취소된다. 3회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항과 똑같이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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