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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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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2.11.3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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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 제조(수입)업체에 인플루엔자 등 진단시약 3종에 대한 허가·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은 자율관리에서 올해부터 국가관리체계로 전환, 위해도가 높은 4등급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허가관리되고 있다.

이번 발간된 가이드라인 3종은 바이러스(인플루엔자 및 A형 간염바이러스) 진단시약, 바이러스(로타바이러스 및 아데노바이러스) 진단시약, 1·2등급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나노기술·생명공학기술 등 첨단과학을 이용한 최신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의 신속한 허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앞으로도 허가지원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kfda.go.kr → 자료실 → 매뉴얼/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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