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양뉴스통신] 정봉안기자 = 울산시는 8월부터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만료 대상차량에 안내문 및 문자 메시지 발송 등 사전 안내 서비스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차량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사전안내와 관계없이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 검사를 받아야한다. 승용자동차의 경우 최초 검사는 등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는 날 전후 31일 이내에 받도록 되어 있다.
유효기간 경과안내 통지대상은 월 2,300건 정도다.
미검사 시 과태료는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는 2만원, 30일을 초과할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이 추가되어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된다.
시는 자동차 종합검사 사전안내문 발송을 통해 불필요한 과태료 발생 억제,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지난해 울산에서 검사기간을 경과하여 검사를 받은 차량은 검사대상 23만 8,376대 중 1만 3,440대(5.6%)에 달했다. 과태료 금액은 11억 3929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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