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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편의점 출점 제한…화장품 불공정행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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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편의점 출점 제한…화장품 불공정행위 점검
  • 김승환 기자
  • 승인 2012.12.03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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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수익률 저하에 직면한 편의점 업계에 거리 제한 조치에 이어, 내년 초 화장품 대리점에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사진제공/공정위)     © 김승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수익률 저하에 직면한 편의점 업계에 거리 제한 조치에 이어, 내년 초 화장품 대리점에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겠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편의점 업계의 교통 정리 의사를 밝히며, 기존 편의점이 위치한 곳에서 800m 이내에는 신규 점포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 연내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편의점 업종 부실률이 급증하는 등 개별 매장의 실적이 크게 악화되자 거리제한 범위를 보다 넓혀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지난 수년간 편의점 수는 급격히 증가한 반면 점포당 매출은 급감해왔다.

공정위는 지난 4월에 제빵, 7월에 피자·치킨, 11월에 커피전문점업종의 모범거래 기준을 발표했다. 업종별로 기존 가맹점에서 500~1500m 이내에는 동일 브랜드의 신규 가맹점 출점을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또 내년 1~3월 중에는 화장품 대리점을 둘러싼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베이비붐 세대에게 재창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업계를 철저히 안정시켜야 한다”며 “현재 3000~4000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화장품 대리점을 내년 1분기에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 같은 규제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경쟁이 치열한 곳에 있는 가맹점주들이 수익을 담보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선 제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한편 편의점 및 화장품업계는 일부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칫 산업이 위축되거나 피해자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특히 화장품매장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길거리의 비싼 건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초기비용이 많이 드는 산업이어서 빵집처럼 난립할 수 없는 특성을 무시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장품 브랜드숍 관계자는 “화장품 매장은 길거리 매장,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지하철 등 모든 유통망에 퍼져 있다”며 “단순하게 거리를 제한한다거나 명동처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 상권까지 제한하면 오히려 가맹점주와 화장품업체, 고객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창업몰(www.changupmall.com) 안승배 팀장은 “최근 잇따라 발표하는 출점 거리 규제가 오히려 창업자들의 신속한 가맹점 창업을 촉진시키고 있다”며 “출점제한이 적용되는 시점 이전에 창업해야겠다는 창업 상담 문의가 평소 보다 1.2배 정도 늘었다”고 밝혔다.

안 팀장은 이어 “공정위의 규제 강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안정화와 가맹점주의 수익성”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러한 제한들이 눈가리기식의 규제로만 그칠지 아니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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