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동양뉴스통신] 연태준기자 = 강원 태백시는 도와 함께 산림내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시는 휴가철을 맞아 산림내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불법야영, 산지오염, 불법 상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시는 도와 함께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태백산도립공원과 고원자연휴양림 등 등산인구가 많은 주요 지역을 집중 단속하게 되며 산간 계곡 및 소하천 주변에 무단 설치한 상업시설과 불법 상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내 불법 야영과 관련,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며 ‘先 계도 後 단속’ 원칙에 따라 시정명령 후 미 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에 의거 강력히 대처해 나 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림내 자연석을 비롯해 조경수, 이끼류, 희귀식물 등 불법 굴ㆍ채취 및 유통 단속도 병행 추진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산림내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최근 야영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앞장서는 한편, 건강한 산림환경을 위해 산행이나 야영을 할 때 발생하는 쓰레기는 되가져올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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