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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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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
  • 정봉안
  • 승인 2015.08.0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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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양뉴스통신] 정봉안기자 = 울산시는 규제완화 및 불합리하고 모호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울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6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의 요건 중 총인구밀도 150인㏊ 이상인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이 도시근로자 가계평균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3분의 2 이상인 지역,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곳으로 전면 매수 등으로 신속한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 등 ‘모호한 규정’을 삭제 해 정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인 정비대상구역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해 구역면적을 10% 범위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3개 단지 이상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대상을 1만㎡ 이상으로 규정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중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조례에서 삭제했으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입법취지와 목적에 맞게 정비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서 건축법 등 특례조항이 불합리하게 규정된 사항을 바로 잡았다.

시는 입법예고 기간 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조례규칙심의와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경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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