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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농업경영체 등록 사실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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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농업경영체 등록 사실상 의무화
  • 강종모
  • 승인 2015.08.0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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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말까지 등록ㆍ변경해야 내년 유기질비료 지원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시장 조충훈)는 다음해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유지질비료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밭농사(고추) 1ha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우, 올해는 유기질비료 500포를 지원 받았지만,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0.5ha만 등록돼 있다면 다음해부터는 250포 밖에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농가가 제대로 지원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이번 제도개선은 농업 보조금 누수 방지는 물론, 보조사업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이루어졌다.

다음해 유기질 비료 공급은 오는 10월 읍ㆍ면ㆍ동사무소를 통해 신청 받기 때문에 농가는 다음 달까지 변동신고를 마쳐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다.

박종수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우리 순천시는 유기질비료를 공급 받아야 할 농가나 농지가 배제되는 사례가 없도록 리후렛 5000매 포스터 100부를 제작 배포하는 등 현장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해당 농가는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에 농지를 정확하게 등록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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