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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혜원, 축산업 폐업 전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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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혜원, 축산업 폐업 전격 합의
  • 박용하
  • 승인 2015.08.0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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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빛가람 혁신도시 조성 위한 민·관 거버넌스 '모범사례'

[나주=동양뉴스통신]박용하 기자 =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빛가람 혁신도시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호혜원 주민운영위원회(대표 성만)와 '호혜원과 빛가람 혁신도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축산업 폐업에 대한 합의'를 전격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빛가람 혁신도시 입주민과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의 최대 민원이 됐던 축산 악취 문제를 해결해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축산 악취의 근원이라는 오명으로 정상적인 축산업을 영위하지 못해왔던 호혜원 축산 농가의 생계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체결된 합의서 중 호혜원 축산 농가의 주요 이행 사항을 보면, 호혜원 축산 농가는 사육 중인 가축 자율 처분 , 농가별 축사 등에 적치된 가축 분뇨 처리 , 축산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축산업 관련 허가(등록) 사항 행정관서 말소 절차 이행 , 합의 체결 후 호혜원 내 가축 재입식 및 사육을 전면 금지 하는 것이다.

나주시의 주요 이행 사항은 가축 폐업 보상금은 확보된 예산에서 금년 내 지급하고, 부족분은 2016년도 예산에 확보 지급, 지장물 보상금은 중앙정부, 전라남도와 협의 국·도비 지원에 최대한 노력해 2017년까지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담고 있다.

나주시는 현재 가축 폐업 보상비로 전남도 30억원을 포함해 80억원을 확보했으나, 호혜원 완전 폐업 보상을 위해서는 가축 폐업 보상금 114억원, 축사 등 지장물 보상금 165억원, 폐기물처리비 48억원 등 총 32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부족예산 247억에 대해서는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국·도비 지원 등을 통한 다각적인 재원마련대책을 강구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나주시의회(의장 홍철식)에서 ‘호혜원 악취해결을 위한 축산업 이전(폐업)보상 주민합의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을 승인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 이었다”며 나주시의회와 주민들에게 감사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사항이 이행된 축산 농가 순으로 현지 확인 후 가축 폐업에 따른 보상금이 단계별로 지급될 것이다”면서 “호혜원 내 가축 반출은 대부분 완료됐으나 축사 내·외부에 남아있는 축산 분뇨가 완전히 처리될 때까지 시민들의 넓은 이해를 바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악취가 발생되는 가축 분뇨를 100% 처리하여 악취 근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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