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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39개 법령규제 개선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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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39개 법령규제 개선안 확정
  • 성창모
  • 승인 2015.08.1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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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양뉴스통신] 성창모기자 = 울산 북구는 18일 오전 11시 상황실에서 박천동구청장, 공동위원장인 이형조 부구청장과 김유미 울산대 교수를 비롯한 9명의 위원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정부에 건의할 법령규제 개선안을 심의, 확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개선안 등 총 39건으로, 구 각 부서에서 실무자들이 발굴한 기업 및 주민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법령들이다.

중앙부처에 이 법령 개선을 건의하기 전에 보다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기업, 변호사, 회계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것이다.

위원회는 발굴규제 39건 모두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구는 이달 내로 상위기관인 행정자치부에 규제개선안을 건의할 방침이다.

구가 제안할 규제개선안에는 건축물관리자 제설책임범위 축소,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기준 일원화, 국가암 미 검진자 암 의료비 지원, 완충녹지 시설물 설치기준 마련, 개발제한구역 내 유지 형질변경조항 신설, 지방세 가산율 하향조정 등이 포함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개선안 심의에 앞서 2014년도 규제개혁 추진성과 및 2015년 추진현황보고도 이뤄졌다.

김유미 위원장은 “지방규제 대부분이 상위법령 위임규제가 많아 규제개혁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에 발굴한 규제들이 조속히 개선돼 기업과 주민들이 이 어려운 경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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