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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및 피해보상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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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및 피해보상제도 운영
  • 강종모
  • 승인 2015.08.18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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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청사 전경.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시장 조충훈)와 순천경찰서는 농작물의 수확기를 앞두고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7조 11명으로 구성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농작물 수확기가 끝날 때 까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할 예정이다.

운영기간동안 농가가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읍‧면‧동사무소나 환경보호과로 신고하면 수렵엽사가 출동해 동물을 포획하거나 퇴치한다.

양동의 순천시 경제환경국장은 “우리 순천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농가에 순천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보상금 지급 조례를 마련해 놓고 기준에 적합할 경우 피해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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