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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전기자동차 100% 전환' 지원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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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전기자동차 100% 전환' 지원 조례 공포
  • 김재하
  • 승인 2015.08.1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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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비 지원 및 충전인프라 구축 등 법적근거 마련...제주도 중장기 종합계획 이달말 확정

[제주=동양뉴스통신] 김재하기자 = 2030년까지 도내 운행차량 100% 전기차 전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전기차 보급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제주도는 전기차 보급을 확산하고 연관 산업 육성 및 도민들의 이용 편의제공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난 18일자 공포했다.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2014년 12월에 초안을 마련한 후,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산․학․ 연․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조례 제정 정책 간담회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됐다.

조례에는 도지사의 책무, 도민 및 사업자의 권리와 협조,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 시행, 위원회 설치․구성, 경비 지원, 전기자동차 관련 진흥사업 추진 등 모두 17조로 구성됐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도지사는 2년 주기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 등에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도민 및 사업자 등의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시책 수립 참여 및 전기자동차 이용에 노력하도록 하고, 출자․출연기관, 민간기업․단체 등의 업무용 자동차 구매 시 전기자동차로 우선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자동차 보급정책에 도민 등의 참여와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전기자동차 구매비 지원, 충전인프라 구축비, 충전 정보관리전산망 설치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국가, 정부 출연기관, 공공기관, 학교, 산하기관 및 단체 등이 공동으로 전기차 국내·외 우수 전람회와 전시회의 유치 및 개최, 경진대회 개최, 세미나 및 포럼 개최, 전기차 산업 관련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사업, 전기차 시범마을 육성 등 전기자동차 관련 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등 전기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했다.

이밖에 충전인프라 및 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 근거, 전기자동차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 등도 마련됐다.

한편, 제주도는 '탄소 없는 섬'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도내 자동차 100%를 전기자동차(37만7217대 추산)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연도별 전기차 보급 로드맵을 보면 2015년 2930대, 2016년 9274대, 2017년 2만9334대, 2018년 5만5110대, 2019년 9만22대, 2020년 13만4874대, 2021년 14만9622대, 2022년 16만5249대, 2023년 18만3894대, 2024년 19만5792대, 2025년 20만9351대, 2026년 22만5400대, 2027년 24만5822대, 2028년 27만2996대, 2029년 31만3408대, 2030년 37만7217대에 이른다.

전기자동차 100% 전환에 따른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등에 필요한 재원은 2조8117억원(국비, 1조5625억원, 도비 5486억원, 민자 7006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제주도는 조례를 바탕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이용환경 조성과 연관 산업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박홍배 경제산업국장은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각종 법령 개정과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하겠다"면서 "이달 말 전기자동차 정책 의지를 담은 구체적인 중장기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더욱 체계적이고 탄탄하게 전기차 보급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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