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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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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연태준
  • 승인 2015.08.2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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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동양뉴스통신] 연태준기자 = 강원 태백시는 오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40일 동안 '2015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다.

중점 정리대상 및 정리내용으로는 제3자(채권ㆍ채무 등 이해관계자)요청에 의한 사실조사,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 해당된다.

사실조사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세대별 현장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ㆍ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1/2를 경감(관련법에 따라 특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대 3/4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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