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5일 제2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관악구 봉천동 산101번지 일대 봉천제4-1-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 보류결정을 내렸다.
6일 시에 따르면 기준용적률 및 법적상한용적률 상향을 통한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하는 정비계획변경을 “보류”시켰다.
이와 관련 소위원회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한 건축물의 적정 층수 등 심도있는 검토 후 재상정 하도록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와 관련 소위원회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한 건축물의 적정 층수 등 심도있는 검토 후 재상정 하도록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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