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동양뉴스통신] 이정태기자 =경남 진주시는 26일 오후 2시 시청 상황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앙부처 건의규제심의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에서 발굴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명시분할토지에 대한 합병 요건 완화’ 등 13건의 중앙부처 건의규제를 심의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투자 여건 개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 해소, 서민생활 불편과제 해소 등 생활규제 해소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하승철 시 부시장은 규제개혁위원들에게“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발굴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규제를 적극 발굴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 위원들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규제 개혁 추진 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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