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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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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안돼요"
  • 김혁원
  • 승인 2015.08.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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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 = 서울 마포구는 개학철을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지난 8월 24일부터 오는 9월 11일까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학원·어린이집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 지역을 가리키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모든 운전자가 시속 30km/h 이하로 서행해야 한다. 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 적발 시 기존의 과태료보다 2배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이번 단속은 2학기 개학철을 맞아 교통사고를 미연에 막고자 등·하교 시간대(오전 8시~9시, 오후 12시~4시)에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근절을 위해 지난 3월 마포구청, 마포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마포구 모범운전자회, 마포구 녹색어머니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마포구 어린이보호구역 특별관리팀’을 구성했다.

민·관 합동 특별관리팀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홍보캠페인 실시, 법규위반 차량 및 불법 주·정차 차량 집중 단속을 수시로 시행하고 있으며 운전자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인식 제고를 위해 합정역(8월 26일), 공덕초등학교(9월 3일), 성원초등학교(9월 10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홍보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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