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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6년부터 유기질비료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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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6년부터 유기질비료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만 지원한다
  • 이정태
  • 승인 2015.08.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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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동양뉴스통신] 이정태기자 =경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안)’에 따라 2016년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만을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농업 보조금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해 농가별·지역별 맞춤형 농정 구현을 위한 취지로 시행된다.

기존에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면 유기질비료를 공급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된 지침에 따라 내년부터는 개인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본인이 경작하는 농지를 빠짐없이 등록해야 올해처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등록은 오는 9월말까지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으로 신청서를 제출(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하면 된다.

윤경석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올해 9월말까지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지 못할 경우 10월부터 신청 접수하는 내년도 사업에서 등록 누락된 농지만큼 유기질 비료를 지원받지 못하게 되므로 농지 미등록으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농업인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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