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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액 ·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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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액 ·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2.12.1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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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방세 3천만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70명(법인포함) 205억원에 대해 10일 명단을 공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개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 체납세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자 중 불복청구 중이거나 파산 및 사망자 등을 제외한 1차 공개대상자이다.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와 함께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 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체납세액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했다.

명단공개는 홈페이지에 공개,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연령, 주소, 체납된 주세목, 과세관청 등을 공개,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대표자의 주소를 함께 공개했다.

공개대상 체납현황은 총 170명 205억원으로 56개 법인이 106억원, 개인이 114명 99억원, 법인 체납액이 51.7%, 개인체납액이 48.3%, 3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대상자가 129명(75.9%) 69억원(33.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명단공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통하여 납세 의식을 부여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체납액 납부가 기대되며 앞으로 지속적인 납세안내 등을 추진, 징수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출국금지 추진 및 방문 납세독려 확대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어 부동산공매, 급여 압류, 예금압류, 매출채권압류, 유체동산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현행 법률에서 허용하는 모든 체납처분을 추진함으로써 총체적인 징수노력을 경주해 세수확충 및 조세정의 구현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고삐를 늦추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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