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양뉴스통신] 성창모기자 =울산 동구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구지부(지부장 이상호)의 주관으로 오는 내달 1일부터 4일까지 오후 2시~5시 구청 2층 대강당에서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 1,800여명을 대상으로 정기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식품위생법 해설 △친절서비스 영업 정착 △식중독예방 △나트륨 줄이기 등 식품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교육 할 예정이며 특히, 일반음식점 영업주들이 업소 운영에 필요한 노무관리에 대하여 전문 강사인 노무법인 ‘피플’의 이민홍씨의 강의가 있을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해 일반음식점 영업주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 교육이므로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며 "부득이하게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영업주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또는 한국외식산업협회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도 교육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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