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동양뉴스통신] 연태준기자 =강원 삼척시는 과태료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과태료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부시장을 총괄지휘로 하는 특별 징수반 및 과태료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징수 독려반을 편성하고, 연말까지 과태료 부과액의 60% 이상 징수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는 특별징수기간 동안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안내문 발송, 전화 납부독려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는 한편, 납부기한 내 미납자에 대해서는 즉시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기한 내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사 및 압류 등을 통해 체납처분을 추진하는 등 강제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부과오류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정비하고, 무재산 등으로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특별징수기간 운영을 통해 과태료 자진납부 유도 및 강력한 징수 활동 추진 등으로 징수율을 극대화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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