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을 2013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전액 지급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2교대 외근근무로 발생한 비번활동, 휴일근무수당 등 1,722명에 대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전액 지급키로 했다.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2교대 외근근무로 발생한 비번활동, 휴일근무수당 등 1,722명에 대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전액 지급키로 했다.
전체 약 166억원의 미지급 분 중 30%내외를 2013년 1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지급하고, 소송관련 최종판결 확정시 전액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12개 시·도에서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소송 중에 있으며, 14개 시·도가 1심 판결에 따라 환수조건부로 가 지급 된 상태다.
이와 관련 송영길 인천시장은 “관련부서에서는 초과근무수당 소송여부와 관계없이 타·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손해 보는 직원이 없도록 하고 직원들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도 했다.
아울러 현재 12개 시·도에서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소송 중에 있으며, 14개 시·도가 1심 판결에 따라 환수조건부로 가 지급 된 상태다.
이와 관련 송영길 인천시장은 “관련부서에서는 초과근무수당 소송여부와 관계없이 타·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손해 보는 직원이 없도록 하고 직원들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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