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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간소화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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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간소화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홍보
  • 손태환
  • 승인 2015.09.0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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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동양뉴스통신] 손태환기자 =강원 속초시는 지난달 초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시민홍보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시는 2012년 12월부터 도입·시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조기정착은 물론 지난달부터 법률 개정으로 발급절차가 간소화된 본인서명제 홍보를 통해 행정능률 향상과 민원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이전에는 부동산일 경우 거래 상대방의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를 모두 기재해야 했으나, 부동산 거래 상대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외국정부,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은행·보험회사 등인 경우 법인명만 적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적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인터넷 민원포털 ‘민원24’에서 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때도 본인확인 인증절차도 축소됐으며, 기존 공인인증서와 전화인증, 비밀번호 3단계를 거친 본인 확인과정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그동안 사용하던 한자용어를 풀어서 수요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기관으로, 수임받은 사람으로 변경해 알기 쉽도록 했다.

이에따라, 시는 기재사항과 인증절차 축소 등으로 더욱 간편하게 개정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적극 홍보하기로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고 대리 발급이 불가해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우려를 없앨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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