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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창녕군 종합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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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창녕군 종합감사 실시
  • 이정태
  • 승인 2015.09.0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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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동양뉴스통신] 이정태기자 =경남도는 도시 인구 유입 및 기업유치와 공장설립을 위한 각종 인허가 사업과 집단 민원을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정사항 등에 대해 창녕군을 대상으로 7일부터 오는 15일까지 7일간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사항은 창녕군이 2012년 6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 중 각종 개발사업과 각종 민원처리에 대한 행정의 적법성 여부 등 이다.

또한, 공직자의 무사안일과 집단 민원에 대한 소극적인 일 처리로 도민 불편을 유발하는 민원, 복지, 환경, 건축 등 행정 전반에 대해 집중 감사하고, 시정 주요시책 사업의 추진실태와 사업승인, 각종 인·허가 및 인사운영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해 군민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책 마련에 나선다.

열린 감사를 위해 감사기간 중 지역실정에 밝은 도 명예감사관 1명이 3일간 감사장에 상주하면서 사업현장 점검과 확인 등 감사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규제개혁 시책에 부응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는 시군 조정위원회를 통한 부당 인허가 심의에 대해 중점 감사를 하고 감사기간 중 감사장 내 적극행정 면책 상담창구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하자나 위반사항이 있더라도 해당 공무원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 한다.

송병권 도 감사관은 “창녕은 도내에서도 개발이 활성화된 지역으로서 산업단지 조성, 도시계획사업 등 개발 분야에 불필요한 규제나, 공무원의 소극적 민원처리에 대해 중점 감사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단지, 주민 반대의견을 이유로 민원을 반려하거나, 지역 기득권층의 이권을 침해한다는 사유로 조정위원회가 불허하는 등, 부당하게 민원처리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집중 감사를 해, 민원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 감사기간 동안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부당행위 등 민생 관련 제보를 제공하면,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부조리 신고방법은 직통전화(055-530-1871)로 신고하거나 창녕군 홈페이지 (감사반장에게 바란다)에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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