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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2015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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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2015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부과
  • 손태환
  • 승인 2015.09.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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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동양뉴스통신] 손태환기자 =강원 동해시는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2015년 9월 재산세(토지 및 주택2기분)를 부과했으며, 오는 11일 납세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지난해 부과액 48억400만원 보다 2억5300만원이 증가한 50억5700만으로 5%가 늘어났다.

한편, 전국의 재산세는 전국 각 금융기관의 CD/ATM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전국의 모든 과세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인터넷 통합 시스템인 위택스(Wetax)와 실시간 수납을 문자로 확인할 수 있는 가상계좌를 비롯하여 전화 한통화로 365일(오후10시까지)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는 ARS(1899-2992) 납부 시스템을 통해 납부의 편의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납세자가 고지서를 수령했으나 바쁜 일상생활로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해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납기 2일전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휴대폰 문자로 납세자에게 알려주는 등 다양한 편의 시책이 추진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의무자가 재산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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