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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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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2.12.1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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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14일 올해 2기분 자동차세를 48만건에 578억원을 부과,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납세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지난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원부상 소유자, 연세액 일시납부을 통해 선납한 차량과 올해 1기분에 연세액 일괄 과세된 화물·승합·경승용차 소유자는 제외된다.

올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는 전년 동기대비 28억원 4.9% 감소, 이는 연초에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차량의 대폭 증가와 지난 3월 15일 한미FTA 발효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인하로 인해 감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특히 14일부터는 신용카드 포인트납부서비스가 시행되어 신용카드 누적 포인트를 활용해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BC,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 등 10개 카드사에 적립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해 납부하며 누적포인트가 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포인트 차감한 후 남은 세액은 카드결제 처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기분 자동차세 납부를 위해 ICN인천방송, 지하철행선안내기 전광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하며 자동차세가 기한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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