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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인 면허신고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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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인 면허신고 서둘러야”
  • 서강원 기자
  • 승인 2012.12.14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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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현재 면허신고율이 약 30%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히고, 의료인의 면허신고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14일 당부했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란 의료인이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는 효력이 정지되어 의료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전공의, 관련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등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 6개월 이상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의료인의 경우 보수교육 유예된다.
 
면허신고 대상은 지난 4월28일 이전 면허를 취득한 모든 의료인이며, 일괄신고 기간은 오는 2013년 4월28일까지다.

면허신고는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를 필수요건으로 하며 미이수시 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일괄신고기간 내에 2011년도에 해당하는 보수교육을 받아 면허신고를 해야 하므로 이를 서둘러야 한다.

지난 4월2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은 이번 일괄신고 기간 내 면허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신고 대상인 의료인은 최초신고 이후 3년마다 신고해야 한다.

면허신고는 각 의료인 중앙회 홈페이지에 구축된 면허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각 중앙회에 문의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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