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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9월 재산세 35억여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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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9월 재산세 35억여원 부과
  • 연태준
  • 승인 2015.09.1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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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동양뉴스통신] 연태준기자 =강원 삼척시는 관내 토지 및 주택에 대한 201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만9099건 35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현재‘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과세대상은 전, 답, 과수원, 임야 등 주택대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및 주택 2기분으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직접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납부(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번호납부, 현금자동입출기(CD/ATM기)에서 통장·현금·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시에서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납부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고액납세자 납기 내 납부 홍보 전화, 고지서 반송분 거주지파악 재발송, 납기한 알림 문자 전송 등 적극적인 납부 홍보 활동 전개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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